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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말재고 수량 파악 방법

by ♡☆♧♤ 2020. 12. 3.

기말재고 수량 파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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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기말재고 수량이나 기중에 판매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장부의 기록을 이용해 파악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매입 또는 매출이 있을 때마다 그 종류별 내역(수량 단가 금액)을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장부상에서 당기의 매출 수량과 기말재고 수량을 결정한다. 이 방법을 계속기록법 또는 장부기록법이라고 한다.

상품재고장을 계속기록법을 사용해 정확히 작성하면 상품의 기초재고 수량을 알 수 있고, 입고란을 합계해 당기매입 수량을 알 수 있다. 또한 출고란을 합계해 기중매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재고 수량과 당기매입 수량을 합계한 수치에서 기중매출 수량을 차감하면 기말재고 수량이 계산된다.

이 방법은 항상 재고자산 잔액과 매출원가를 계정잔액으로 주기 때문에 재고관리와 관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재고조사법을 조합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도용 손실 증발 손실에 따른 감소가 임기 말에 재고에 포함되면서 과대 계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말재고 수량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실제재고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상품 구매가 있을 때마다 상품재고에 종류별 내역이 기록되지만 상품의 매출에 별도로 기록되지 않는다. 회계 기말에 직접 재고를 조사해서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를 재고조사법 또는 실사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우선 회계 기말 최종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파악한 후 기초재고수량과 당기에 매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구한다. 재고의 종류와 사양, 수량이 많으면 입고 출고시마다 기록하는 복잡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은 도난 분실 증발 감손에 따른 감소량이 당기에 출하량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고 부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또는 관리되지 않고 정기재고는 기말의 정기재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고기간 중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같이 기말재고액을 실사에만 의존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의 감모손실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여러 단점이 있으므로, 계속기록법과 병행해 사용하며 실제 실무에서도 병행법으로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한다.

기말재고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

기말재고 수량을 산출한 후 제품의 최종재고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단가(단가)를 파악해야 한다. 항상 같은 비용으로 물건을 사면 재고 단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구매 시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 이는 기말재고 상품의 단가를 파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한 주유소가 한 달에 세 번 휘발유를 매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첫째는 1000리터를 리터당 600원에 총 60만원에 샀고, 둘째는 1500리터를 리터당 620원에 총 93만원에 샀다. 마지막으로 리터당 630원에 총 126만원에 2000리터를 샀다고 가정해 보자. 같은 기간 주유소가 이 휘발유를 2500리터 판매하고 저장탱크에 남은 2000리터를 최종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 동안 판매된 2500리터, 월 재고량에 남아 있는 휘발유 2000리터의 리터당 단가는 얼마인가?

이 경우는 단위원가가 서로 다른 휘발유를 혼합해 판매했기에 기말재고 휘발유의 단위원가를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입고와 출고가 빈번한 모든 종류의 재고자산에 발생한다. 결국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려면 먼저 재고자산이 어떤 흐름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가정해야 한다.

단위원가는 재고자산의 흐름에 달려 있다

재고자산의 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출고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많이 쓴다.

선입선출방법(first-in first-out method)은 처음 구입한 재고를 먼저 출고한다고 가정해 출고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재고자산을 인도하기 위한 과거 입고원가에 적용되는 반면, 기말 재고자산은 최신 입고단가로 평가한다.

후입선출방법(last-in first-out method)은 최근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다는 가정으로 출고단가를 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서는 출고재고자산에 대해 최근의 입고단가가 적용되는 반면에, 기말재고자산은 과거의 입고단가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이란 단가가 다른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마다 잔액란의 금액과 매입금액의 합계액을 잔액란의 수량과 매입 수량의 합계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해 그 금액을 출고단가로 하는 방법이다. 즉 재고자산이 입고될 때마다 재고자산의 가중평균단가를 수정해나가는 방법이다.

총평균법(gross average method)은 재고자산을 출고할 때는 단지 수량만을 기입해두고, 기말에 기간 중 총입고액을 총입고 수량으로 나누어 총가중평균단가를 구해 그것을 그 기간 중의 출고단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평가와 저가법

재고의 품질이나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해외에서 원두를 수입했다면 보관했던 원두의 가치는 일정 기간에 걸쳐 일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보수주의에 의한 가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순현실가능가치를 말하며 추정 판매가치에서 판매 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판매비용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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