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달리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이 아닌 직접 자산에서 감가상각비만큼 차감해 계상한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되, 배타적 또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기간이 20년 이내로 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효용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라이선스,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제조법, 공식, 모델, 디자인 등의 개발) 및 채굴권과 어업권 등의 취득비용을 배분하는 비용이다.
무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내용연수에 걸쳐 취득원가를 감가상각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및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제조공정에서 무형자산이 사용되었다면, 사용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합리적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감액잔액법(정액법 등), 총연수법, 생산법 등이 있다.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한다.
무형자산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고 그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무형자산은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하게 반영된 내용연수 동안에만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 여부
②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③ 기술적, 공학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④ 산업의 안전성 및 제품시장의 수요변화
⑤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⑥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⑦ 자산의 통제기능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유사한 제한
⑧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와의 상관 여부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산은 최적 추정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② 자산의 감액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매 회 회계연도에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③ 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한다.
내용연수는 경제적·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얻는 기간을 결정하며, 법적 요인은 그러한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의 짧은 기간이다.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를 획득했을 때는 법적 권리가 갱신되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본다.
①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③ 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네 가지로 구분해 법정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기업회계기준상의 내용연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회계상에서 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 0)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삼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해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잔존가액을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가시키지 않는다.
무형자산 중 법률에 의해 권리가 주어지는 것, 즉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당해 무형자산을 사용수익에 제공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 취득일부터 사업용으로 제공했다고 봐 상각한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제조원가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항목의 무형자산상각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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