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유형자산의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자산은 경영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으로, 기업의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된다. 유형 유형에는 토지, 건물, 기계, 구조물, 선박, 차량 운송, 공구 및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포함된다. 이 유형자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유형자산 항목은 그 자산을 대표하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입력해야 한다.
예비품이나 수선도구 등은 보통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거나 경상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장비나 대기장비를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 자가 사용하는 사무소건물 또는 사무실은 재산·공장·장비 등으로 구분한다. 또 유형자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조경목적으로 취득한 수목과 석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한다.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 또는 건설일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밖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금액)로 한다. 또한 사용할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준비하는 과정 등 관련 지출도 포함한다.
관세 및 환불되지 않는 취득 관련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이 추가되며, 구입 당시 할인된 금액과 리베이트는 취득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장에 필요한 기계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설치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 설치비나 운송비가 제품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부득이한 지출이므로 토지의 원가를 토지의 원가로 처리한다. 일괄 매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토지비용이 추가되고, 건물 철거에 따른 폐자재 처리 수익은 토지비에서 공제된다.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자재의 처리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처리원가를 가산한다.
그래서 이런 땅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회사 건물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 흔히 이런 경우가 있다. 낡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 건설하여 회사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위탁한다.
건축물의 원가는 공사계약금액에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축허가비, 설계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건축물의 준공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지면서 건설사업자에게 받은 지체상금은 건축비에서 제외하며, 준공일보다 앞당겨 건축물이 지급한 장려금은 건축비에 포함한다.
토지와 건물의 구별은 세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회계상으로는 자산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매우 중요하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절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는 안 된다.
토지는 용도와 무관하게 항상 면세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구성하는 자본 지출은 항상 면세품으로 취급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건설에 있어서는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부가세도 매우 크다.
토지의 취득원가 관련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둘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셋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예
• 토지 관련 취득원가: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토지구획 정리 및 정지비용.
• 기계 관련 취득원가: 운반비, 하역비, 보관비용, 등록비용, 설치비용, 시운전비용.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형자산 감가상각 (0) | 2020.12.01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0) | 2020.11.30 |
무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0) | 2020.11.28 |
부도대손위험을 파악하려면 매출채권을 보자 (0) | 2020.11.16 |
자산이란 무엇인가? (0) | 2020.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