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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by ♡☆♧♤ 2020. 11. 3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

대표이미지

유형자산은 기업의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감가상각을 통한 가치 하락을 반영한다.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따른 잔여가격을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된 비용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대상이다. 유형자산은 사용으로 인한 소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기술변화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감소시킨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적효익의 소멸을 반영하는 감가상각원가를 회계처리함으로써 감소한다. 건설 중인 토지 및 재산, 공장 및 설비는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액법, 총연수법, 생산법 등이 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용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나 사고로 인한 손상 등 물리적 가치 감소. 둘째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다. 그것이 바로 노후화다. 컴퓨터는 이러한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의 대표적인 예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우발상황에 의한 자산가치 감소. 이 중 감가상각은 제1차, 제2차 감가상각이며, 제3차 감가상각은 발생연도에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

감가상각의 주요 초점은 자산의 재평가가 아닌 취득원가 배분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 인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은 수익원가에 대응하는 원칙과 직결된다. 수익원가에 대응하는 원칙에서 감가상각은 대표적인 원가인식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관련 수익이 기록되는 같은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양말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20x3년 1월에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5억 원에 구입했고, 이 기계장치를 통해 매년 5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20x3년에 5억 원을 지출했다고, 20x3년의 비용으로 5억 원을 모두 인식시키는 것이 과연 정확한 손익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기계장치를 통해 5년 동안 매년 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익을 나타내는 데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5년에 걸쳐서 5억 원을 정액법으로 나눈다면, 매년 1억 원씩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분개와 감가상각누계액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분개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한 재무상태표

20X3년 1월 1일

(차변) 기계장치 500,000,000 (대변) 현금 500,000,000


20X3년 12월 31일

(차변) 감가상각비 100,0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또는 감가상각 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형태마다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를 통일성 있게 적용하면 된다.

감가상각의 회계와 관련된 기본 회계문제

감가상각회계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원가를 시간 경과에 따라 배분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회계문제가 있다. 첫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둘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셋째, 각 기간의 감가상각원가는 다른 자산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원가와 관리원가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진부화 및 마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산에서 기대했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산출물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수준이다. 둘째, 생산라인의 교체 빈도, 보수·보수 계획, 운용 중의 유지보수 등 관리 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이 발생한다. 셋째, 생산방법의 변화나 해당 자산에서 생산된 제품과 용역에 대한 시장 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 노후화다. 넷째, 리스계약의 만료일과 같이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 제약이 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예상되는 효용에 따라 달라진다. 유형자산의 한 항목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경제적 효익의 일정 부분이 소멸된 후에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내용연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을 추정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별도 자산으로 취급한다.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지만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도 건물의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치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점에 잔존가치를 추정하여야 하며, 가격변동을 위해 잔존가치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액법, 총연수법, 생산법 등이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은 인식되지 않은 잔액이 내용연수에 걸쳐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정액법은 정액법보다 초기 감가상각을 더 많이 적용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의 기초에 감가상각비가 높은 경우(세금절감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초기에 가치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에서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액법과 정률법을 비교해보자. 회사에서 차량을 1천만 원에 구입했다. 취득시기는 1월 1일, 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다(정률법의 상각률은 3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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