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중국정보2 PCR음성확인서 발급 제출 관련 안내 지난 2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가 되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14일간 격리를 실시하며,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가 부담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 굳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즉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을 하여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외국인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입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PCR음성확인서 제출 발급 관련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 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 2021. 3. 4.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중국-한국(신청방법,면제대상) 해외에 거주하고 입국하는 내국인에 한해 자가격리면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재외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격리 면제 같은 경우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 및 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를 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면제대상- 자가격리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시.. 2021.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