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중국정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중국-한국(신청방법,면제대상)

by ♡☆♧♤ 2021. 2. 19.

해외에 거주하고 입국하는 내국인에 한해 자가격리면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재외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격리 면제 같은 경우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 및 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를 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면제대상-

자가격리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내 한국 입국시에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공무출장 목적의 경우 최대 14일까지이며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등의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 격리 면제가 됩니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신속통로-패스트트랙)

- 관련부처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 진행절차: 신청 기업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부처 배분→관련 부처에서 심사→공관은 관련부처 심사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 본인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의 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국내 체류지 정보 등 증빙서류 필히 제출.

 

장례식 참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이나 병증이 위중한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 등은 면제가 불가능, 하지만 내국인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14일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 진료가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는데, 격리 중 가족이 사망하여서 장례식을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공익적 목적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참가 선수단

-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인력

관련부처 검토 후 제한적으로 발급, 공문 반드시 필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방법-

 

일단 준비 서류가 방문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준비 서류(중요 사업상/공익적 목적)

- 면제 신청자 여권 사본

- 신규 격리면제서

- 신규 동의서

- 신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관련 부처에 기제출한 사본 가능)

- 항공권 및 증빙서류

※ 신규 격리면제서, 동의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 PCR 검사 관련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한국 입국시 검역대에 격리면제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지 중국에서 운영중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는 모두 인정(국문 또는 영문 확인서 원본 제출)

- 중문으로 발급 된 경우에는 중국어 확인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변역본+번역 인증서류(공증기관의 변역공증서 또는 대사관 영사부 번역문 인증) 등을 필히 제출

-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발급기관의 직인 등 총 7개 항목

 

▣ 준비 서류(인도적 목적)

- 격리 면제 신청자 여권 사본

- 신규 격리면제서

- 신규 동의서

- 신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명시) 및 항공권 등 증빙 서류

맺음말

오늘 이렇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방문 하신 후에 중국 복귀시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격리 14일+a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현재 북경시 같은 경우 14일 집중격리+7일 자가 또는 집중격리+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중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CR음성확인서 발급 제출 관련 안내  (0) 2021.03.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