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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중국정보

PCR음성확인서 발급 제출 관련 안내

by ♡☆♧♤ 2021. 3. 4.

지난 2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가 되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14일간 격리를 실시하며,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가 부담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 굳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즉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을 하여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외국인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입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PCR음성확인서 제출 발급 관련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 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여야 함.

- 유전자 증폭검사(PCR, LAMP 등)에 한해서 인정을 하며, 항체/항원 검출검사(RAT, EUSA 등)는 기준에 부적합하여 인정하지 않음.

 

2. 발급시점

- 비행 탑승 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검사확인서에 한해 인정

- (예) 21.03.10 12:00 출발 시 21.03.07 0시 이후 발급된 검사확인서만 인정

 

3.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검사결과

- 검사결과는 반드시 '음성'이어야 함('음성'이외의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5. 발급언어

-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

- 혹 현지언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공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지 인정

▣ 동반 영유야 PCR 음성확인서 관련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위 내용 기준에 적합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됨.

그리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에 대한 신청방법과 면제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중국-한국(신청방법,면제대상)

해외에 거주하고 입국하는 내국인에 한해 자가격리면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no1infobox.tistory.com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PCR음성확인서 꼭 받으셔서 입국 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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