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영업권에는 무엇이 있는가?
특허권의 평가는 일반 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허권의 원가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수했을 때 그 매수가격과 취득에 소요된 제비용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 방법이나 작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법적으로 부여받은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등이 있다.이러한 권리들은 특허청에서 등록·관리하게 된다.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해 권리가 보호된다.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방문하면 자세히 나와 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patent right)은 정부가 특수한 기술적인 발명이나 사실에 대해, 그 발명인과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발명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해 부여하는 특권이다. 이것은 하나의 독점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특권은 등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는 이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일반적인 독점권이므로 이에 따른 초과수익력이 발생한다. 회계적으로 보면 특허권을 장부상에 얼마로 계상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다.
특허권의 평가는 일반 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에 기초해야 한다. 특허권의 비용에는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여 양도할 때 구입가격과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원시적 취득, 즉 스스로 창조적 발명을 통해 취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험 및 연구비는 이들 특허권 자산의 대가로 계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후 다음 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특허권은 창작된 기술적 사상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공간적 표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공간적 표현이 필요한 실용신안권과는 다르다. 특허권의 회계적 특성은 원래 경영목적으로 떨어진 현금흐름의 한 형태인 비화폐성 자산으로 수익효과의 기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가유효자산으로서의 원가배분 원칙이 적용된다. 유리한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법으로 보호받고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그 특정 자산으로 인식한다. 또 경제적 가치의 지속 기간에 따라 원가배분(감가상각)을 실시한다.
특허권의 회계처리 방법은 취득유형에 따라 취득원가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법인이 자신이 실시한 시험연구로 인해 취득한 때는 출원료·등록비용 등의 부대비용으로, 타인에게 특허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를 위해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타인에게 출원권을 취득해 출원을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권의 미상각잔액과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공정한 평가금액과 등록 등 추가경비를 합산해 결정한다. 특허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 내에 취득원가를 원가배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급속한 혁신 기술은 경제적 감가상각, 즉 진부화현상을 초래하며, 따라서 상각연수를 결정할 때 그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령 법정상의 유효기간은 20년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될수록 단기간 내 감가상각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이란?
영업권(good will)은 미래 초과수익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가치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업의 초과수익력이란 우수한 인적자원, 노하우, 고도화된 판매조직 등을 바탕으로 동종업계의 평균 이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업권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일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점차 창출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영활동 중 어느 부분이 초과이익의 원천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창출되는 자가창출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또는 상법에서는 유상으로 양수·합병한 영업권에 한해 자산계상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권의 회계상 성질은 본래의 경영 목적을 위해 투하된 현금흐름형태인 비화폐성자산이며, 그 수익효과의 존속기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가배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영업권 자체가 개별적으로는 양도성이 없지만, 기업신용이 상호나 상품명칭 등에 표상되어 간접적으로 매매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영업권은 기업 전체를 평가하고 특정 자산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매입한 영업권은 식별 가능한 공식적인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지출로 계산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합병과정이 개별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특정 자산의 총액과 지급액이 동일하므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은닉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즉, 과대평가된 자산이 실제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감추게 된다.
영업권은 영업의 양수·합병에서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양수대가 또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 및 금액(합병교부금)이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의 차변 차액으로 계상되지만, 차변 차액 그 자체가 언제나 영업권으로서의 자산성을 인정받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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