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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차량운반구 자산 회계처리 방법

by ♡☆♧♤ 2020. 12. 4.

차량운반구 자산을 회계처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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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는 유형자산의 일종이며 철도차량·자동차·기타의 육상운반구를 총칭한다. 즉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운반구다.

차량운반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산의 규모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에 포함하여야 하며, 철도차량, 자동차 및 그 밖의 육상운반구를 총칭한다. 즉, 기업이 경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컨베이어로서 토지에서 사람이나 물품을 견인·운반하는 기기를 취급하는 계정이다. 차량운반구에는 철도·선로차량, 특수차량(탱크차, 트럭 등), 운수사업용 차량, 운전면허학원 교습차량, 범용차, 이륜차, 삼륜차 등이 포함된다.

경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 사업에 사용 중인 차량운반구, 자기 사업에 사용할 차량운반구, 자기 사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이 이용하는 차량운반구 등이다. 자기 영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타인이 이용하는 차량은 투자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차량운반구의 회계상 특징과 회계처리 방법

차량운반구의 회계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장기적 경영자산, 즉 사용목적자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산이다. 둘째, 원가배분의 원칙은 원래 경영목적으로 떨어뜨린 기금운용의 한 형태인 비화폐성 자산이고, 사용으로 인하여 비용으로 환산되는 비용효과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적용한다. 원가배분은 감가상각기준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의 특정 자기관리목적에 대한 장기사용의 가치로 인식되며, 사용의 정도와 시간 경과(사용 가능한 기간)에 따른 지출과 원가배분(감가상각)으로 측정한다.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취득가액은 각 취득형태에 따라 그 취득원가가 결정된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는 차량운반구의 구입대금과 그 구입에 소요된 일체의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차량운반구를 할부로 매입한 경우 당해 할부기간분의 이자 및 대금회수비용 등의 금액이 계약상 명백하게 구별되고 있을 때는 이 할부기간분의 이자를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차량운반구 계정의 대변에 감가상각을 직접법으로 기재할 때는 매기의 감가상각비가 기입되지만, 감가상각을 간접법으로 기장할 때는 매각처분 또는 폐기 시까지는 아무런 기입도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운반구를 증여 및 기타 무상으로 받은 경우나 주식의 발행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건물계정에 준해 취급된다.
차량운반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았을 때,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을 받은 날에 그것을 타인에게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시가)을 따른다.

또한, 차량운반구의 취득이 시장가치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로 하지 아니한다.
차량운반구 5000만원을 7000만원에 구입해 이익금 2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차변 쪽에는 차량 운송비 5000만원과 기부금 2000만 원이, 대변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7000만 원이 계상된다.

반대로 정상가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매입할 경우, 세법상 정상가치는 취득원가로 본다. 정상가액 9000만원짜리 차량운반구를 5000만원에 취득했다면 차변 측에 9000만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000만원, 자산수증이익 4000만 원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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