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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핵심정리

by ♡☆♧♤ 2021. 3. 5.

개인사업자 및 사업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세금 관련 업무를 하려면 관공서나 은행을 직접 내방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했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업무 시스템이 점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오늘 알려드릴 전자세금계산서를 편하게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아래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접속

-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조회/발급 실행

-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려면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가입이나 로그인을 진행하실 때 개인 공동인증서로는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법인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아래 사진을 보시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행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공급자 정보는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며, 공급자의 업태, 종목, 이메일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는 수탁자 사업자 정보란이 추가된 화면으로 구성되어지며, 수탁자 사업자 정보는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는 따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숫자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종류: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하는 항목이고, 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공급받는자구분: 공급받는자 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업태, 종목,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버튼으로 유효성 검증을 하시면, 등록번호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장별 선택 화면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와 업태, 종목은 찾아보기(돋보기)버튼을 누르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거래서 정보관리로 거래처를 먼저 등록하신 경우에는 '거래처 검색'을 클릭하시면, 등록된 거래처 목록을 조회하셔서 공급받는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공급자, 공급받는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 및 원본 파일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④ 작성일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과세기간이 아닌 작성일자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일자가 1월~6월이면 7월 10일까지, 작성일자가 7월~12월이면 이듬해 1월 10일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시면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⑥ 품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품목 한 개는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총 네 개까지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품목이 네 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번째 칸의 품목란에 '0000 외 0건'으로 입력하시고, 금액은 합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정보관리로 등록된 거래처별 품목을 '품목 검색'버튼으로 검색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한 품목을 삭제하실 경우에는 '삭제'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⑦ 결제금액과 영수/청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⑧ 입력을 다 하시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는데 해당 인증서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맺음말

오늘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작성일이면 다음 달 6월 10일까지는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발행을 하셨다면 당연히 다음날까지 전송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를 받게 되니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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