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회계처리 핵심정리
급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고정비용 지출이다.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금과 4대 보험과 직결돼 있어 관련 지식도 파악해야 한다. 인건비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급여, 급여, 상여금, 그리고 수당을 받을 것이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다른 점은 복리후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라는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정하지 않은 지출을 일컫는 말로, 직원들의 회식비, 야유회 등의 지출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급여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데, 기업들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급여를 지급할 때 계좌주제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 법인부담금은 세금 및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법인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산정한다. 또 산재보험료는 주로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다만 이는 기준일 뿐 실제 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일단 결정한 후에는 계정과목은 계속 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월급과 함께 잡급이라는 계정도 있다. 이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좌로 세무신고 및 4대 보험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잡다한 잡급을 지급할 때에는 지출증빙자료로 일용근로비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 등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급여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월급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것은 보통 회사의 대부분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1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날인 1월 25일에 급여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근로자 A에게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기업이 공제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월급은 당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통상 서비스업이 당월 실적이나 상여금 정산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거나 이직이 너무 잦은 경우다. 이 경우 1월 근무자의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1월 31일에 해야 하고, 그 대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미지급급여로 부채로 인식해둔다. 미지급된 급여는 다음 달에 실제 이체할 때 상쇄될 것이다.
원천징수 알아보기
원천징수란 열거된 일정 소득에 대해 소득을 납부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된 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외부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할 때 강의료를 5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소득세 3%, 주민세 0.3% 총 3.3%인 1만6,500원을 제외한 48만3500원만 지급을 하게 된다. 여기서 1만 6,50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50만 원의 비용(교육훈련비)처리를 할수 있게 된다.
복리후생비와 임원급여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비는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고, 일정 교육비가 아니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사용자의 신체·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복지비용이다. 통상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되지만 세무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그 밖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외부와의 거래를 통한 복리후생비는 지출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적 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내동아리에 지급한 활동지원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대신 동아리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관련 지출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양한 조건식을 파악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비는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고, 일정 교육비가 아니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필요 하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일반 어학원의 등록금 지원 비용은 복리후생비지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문제가 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전무, 전무, 이사, 감사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회계대상은 임원급여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임원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급료 및 임금으로 처리한다. 임원급여, 종업원급여(급여, 임금) 및 수당의 구분은 외부 보고에 대한 분류 혜택이 없고,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임원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임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한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다.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일 경우
② 비상근 임원의 보수 중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다보수로 인정되는 것)일 경우
③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보수일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임원 보너스를 지급할 때 기준이 있다면 상여금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하고,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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