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용역제공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방법

by ♡☆♧♤ 2021. 1. 18.

용역제공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용역의 제공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과업에 대해 일정 기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용역은 같은 회계기간 내에 제공이 될 수도 있지만, 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게 된다.

우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조건을 알아보자.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 추정 조건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함.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비용)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의 인식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음과 동시에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기업은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진행률은 거래의 성격, 작업수행정도,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에게 받은 중도금이나 선수금은 용역수행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행률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용역제공이 특정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활동으로 수행되는 경우 그 진행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다양한 용역제공 관련 사례를 파악하자

설치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소프트웨어 판매인 경우 판매 후 지원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이연해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연되는 금액은 약정에 따라 제공될 용역의 예상원가에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다.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게 된다.

보험대리수수료는 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만약 대리인이 보험계약기간에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연해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등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와 설비의 납품 등으로, 본사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몇 가지로 구분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설비의 납품과 설치에 대한 수수료인 경우에는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창업지원용역은 실질적으로 용역과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서 인식을 하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