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 관련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건설계약이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등에 대해 서로 약정해 협의한 계약을 말하는데, 건설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체결한다. 도급공사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건설 계약의 수익은 받거나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약정된 계약금액 또는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사변경, 보상금, 인센티브 등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 수익인식방법은 건설공사기간 중 수익인식을 위한 진행기준과 준공시 수익인식을 위한 완성기준이 있다. IFRS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수익인식 방법을 정하고 있다.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준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계약과 관련된 계약수익과 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상황에 기초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계약원가 범위 내에서만 인식되어야 한다. 계약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전자가 통상적으로 발생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경우 계약 진행률 산정 방식이 핵심이다.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계약의 진행상황을 결정한다. 계약 진행 상황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누적발생원가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예로는 현장에 납품되거나 계약용으로 준비되었으나 아직 설치 사용되지 않은 자재 비용, 계약에 따라 수행될 작업에 대해 하청업체에 선불하는 비용 등이 있다.
누적계약진행률과 당기계약수익의 계산식
누적계약진행률 = ① 누적발생원가 ② 총공사예정원가
① 전기누적발생원가+당기발생원가
② 당기누적발생원가+추가예정원가
당기계약수익 = ① 당기말 누적계약수익-② 전기말 누적계약수익
① 당기말 총계약금액 당기말 누적진행률
② 전기말 총계약금액 전기말 누적진행률
계약진행률의 산정에서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의 진행된 정도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진행률을 산정할 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수주원가, 토지의 취득원가, 하자보수원가 등이 있다. 이러한 원가는 계약진행률을 산정할 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계약원가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수주비용이나 하자보수비는 당연히 계약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비용처리가 된다.
계약수익은 누적계산법으로 측정해 인식하게 되는데, 당기계약수익은 당기말 현재의 누적계약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계약수익을 차감해 측정하게 된다. 계약수익을 누적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계약에서 계약금액이나 계약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수익을 최선의 추정치로 표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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