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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해외출장 지출의 회계처리 방법

by ♡☆♧♤ 2021. 2. 6.

해외에서 지출되는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카드를 사용하면 환율 적용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출증빙기준이 다르고 환율적용기준 등 문제가 있어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을 회계처리하기 어렵다. 해외 출장을 가면 체류 기간 중 항공료, 호텔 숙박비, 잦은 식사비, 교통비 등이 가장 먼저 발생한다.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환율 적용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쓰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해외출장 회계처리

국내와 달리 해외여행 경비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세법 문제이고, 회계는 물론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포함되며 해외출장기간, 방문국, 목적 등은 해외여행 정산 형태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보관 관리해야 한다.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환율 적용 문제가 해결된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날짜별로 기준 환율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출장에 기준환율을 적용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따라서 여행경비 정산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다. 티켓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는 현금은 귀국 후 결제해야 한다. 이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수증 합계에 기준환율을 적용해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다. 법인카드는 지출 당시 환율로 자동으로 원화로 청구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이날 해외와 인근 지역에서 시내로 출장을 가면 목적지와 업무내용을 적은 지출결의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등은 별도의 영수증을 받기 어렵고 소량이어서 지출결의서로 충분하다. 하지만, 고속버스와 항공기는 그들의 표를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또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주유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많아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차량 주행 중 신호 위반이나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을 해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렌트카나 할부로 차를 살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 절감에 리스가 매우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감가상각비만으로 원가를 처리할 수 있다. 단지 그 시간적 관점에서는 리스가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료에 금융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의 회계처리

세금과공과에서 '세금'이란 회사가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가운데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도장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공과'는 협회에 지급하는 일정 회비, 사용자단체 회비, 기업관련 상공회의소회비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왜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되지 못하는 걸까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이 결정된 후 산출되는 세금으로, 소득결정과정(비용회계)에서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면 계산이 복잡해 별도로 계산해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별도 계정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회사가 형식적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고와 지급만 대체하기 때문에 회사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5,500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VAT의 10%인 5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즉, 매출액이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재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관련 자산에 대한 미취득 비용으로 보고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3000만원에 구입해 등록세로 150만원을 납부했다면 3150만원이 재무상태표에서 차량가치로 계산된다. 이것은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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