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경은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적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기업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와 같이 회계에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추정치이다. 동일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한다.
즉, 회계변경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택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그러나 회계변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익유연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변경 이유를 파악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첫째, IFRS가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할 때, 둘째,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하는 재무제표가 거래나 기타 사건 및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고할 때이다.
우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는 선입선출 방식에서 평균 방식으로의 재고자산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총평균 방식에서 이동평균 방식으로의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식 변경, 원가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체가 다른 거래, 사건 또는 상황이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회계정책 변경의 예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 유형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회계정책의 변화와 함께 회계추정에도 변화가 있다.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 추정할 수밖에 없다. 추정치는 최근 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합리적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때 추정의 근거가되는 상황,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 경험의 축적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추정을 수정할 수 있다.
즉,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취득, 새로운 상황의 개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된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과거 기간과 관련이 없으며 오류 수정도 아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의 예로는 대손추정률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관련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추정의 변경 등이 있다.
회계추정 변경의 예
- 대손추정률의 변경
-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감가상각 관련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추정의 변경
- 판매보증충당부채 관련 판매보증비율 추정의 변경
- 건설계약에서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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