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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재화판매의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방법

by ♡☆♧♤ 2020. 12. 27.

재화판매의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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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수익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데, 이를 판매기준 또는 인도기준이라고 한다.

재화는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과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상품 등을 말한다. 보통 제조업에서는 제품이라고 하고 도소매에서는 상품이라고 한다. 재화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수익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이를 판매기준 또는 인도기준이라고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첫째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둘째로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을 때, 셋째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넷째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클 때, 마지막으로 거래와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배우자

일반적으로 수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회계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기본 기준과 사례를 자주 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일반적으로 소액인 상품은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결제를 해 제품인도기준을 작용할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백화점에 위탁판매하는 회사는 언제 수익을 인식할까? 백화점에서 물건이 팔렸을때일까? 아니면 고객이 백화점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기업은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할까?

위탁판매란 물품 판매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 지급 형태의 판매를 말한다. 이때 물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수탁자(위 예시에서는 백화점)에게 물품을 발송하고, 물품의 적송품계정에 대체해 관리한다. 상품을 발송하는 행위는 물품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로 백화점과 납품회사 사이의 관계가 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위탁판매 외에 다른 판매계약 방식이 많고, 모든 백화점 납품업체들 재화가 무조건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는 시점에 모든 백화점 공급업체가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할부판매는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일정 기간 동안 판매 수익을 회수하는 형태의 판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기할부판매는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만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자 부분을 수익인식액에서 제외한다.

보통 백화점에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는 단기할부판매로 보고, 자동차를 3년 할부로 판매하면 장기할부판매로 간주한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액이며, 받은 할부금액은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 경우에, 내재이자율은 할부판매로 인해 미래에 받게 될 총액의 현재가치와 판매시점의 공정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한다.

장기할부판매에서 구분된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만약 신문이나 잡지를 월간 구독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까?

해당 품목의 금액이 서로 비슷할 경우,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별로 품목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익은 구독을 받은 모든 품목의 예상 총 매출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잡지사가 1월에 2년 정기구독으로 A씨에게 정기구독권을 24만 원에 팔았다면, 당해 연도에는 12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선수금 등의 계정을 통해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인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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