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자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타내며,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본잉여금(additional paid-in capital)이란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하는데, 회사가 주주와 자본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액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등이 있다. 이러한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전입(무상증자)하거나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자본잉여금은 어느 경우든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본잉여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보자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말하며, 반대 상황에서의 미달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한다. 주식발행가액이란 주식발행금액에서 신주발행원가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즉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발행가격에서 차감하여 자본항목 측정에 반영한다. 이유는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당기손익 항목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후의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감자차익이란 감자 시의 주금반환액(상환가액)이 액면가액(자본금감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말한다. 이는 당해 주식발행 시 자본금으로 계산된 금액 중에서 주식소각 시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납입자본의 성격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과 상계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기주식의 처분대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의미한다.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만큼 주주들로부터 순자산이 흘러 나왔기 때문에 납입자본의 성격이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과 상계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권 옵션가치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 금액 중에서 권리행사분에 해당하는 전화권대가는 결과적으로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을 납입받는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권리미행사분에 해당하는 전환권대가는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한다.
신주인수권대가란 신주인수권이 있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옵션의 가치를 구분해 표시한 금액이다. 동 금액 중에서 권리행사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결과적으로 주식발행 대가로 현금을 납입받은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권리미행사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한다.
자본조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자본조정은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된 순자산의 증감을 일정한 계정으로 나누기 위한 항목이다.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은 소유주 출처의 자본거래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가 있지만 자본과 보유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분항목을 말한다. 즉, 자본조정은 자본에서 가산되거나 차감되는 성격의 자본항목을 일시적으로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으로, 관련 자본거래의 상계나 완료 시점에 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자본조정은 초보자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본조정의 용어 위주로 초점을 맞추자.
자본조정의 여러 모습들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출자전환채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이유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자사주 취득 목적은 현실적으로 회사의 주가관리, 경영활동 축소,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배당금 지급 축소 등이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본질은 미발행주식으로 보는 관점과 자산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미발행주식설(자본감소설)이란 자기주식은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자산설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미래현금유입(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므로 자기주식은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자산설은 기업이 기업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따라서 상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미발행주식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등의 주주권이 제한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액면금액보다 적은 주식발행가액을 말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계후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상법에 근거하면 주식발행연도(증가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까지 상각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감자차손이란 감자 시의 주금반환액(상환가액)이 액면가액(자본금감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감자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계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감자차손은 결손금 보전처리 순서에 준해 처리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우선적으로 상각하고, 남은 잔액은 결손금 보전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이월해 상각할 수 있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란 자기주식을 처분시 처분대가가 취득원가보다 적을 때의 차액을 말한다. 주식 처분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 보전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우선적으로 상각하고, 남은 잔액은 결손금 보전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이월해 상각할 수 있다.
배당건설이자란 사업 특성상 설립 후 2년 이상 전체 사업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개시 전 일정기간 주주에게 사업승인과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건설이자가 개설 후 연 6% 이상 이익배당하는 경우에는 6%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상각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 실제로 주식배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상되는 자본항목이다. 동 금액은 실제로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면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신주청약증거금은 청약을 거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청약시점에 계약금의 성격으로 수취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 금액은 나머지 주식발행대금을 수취해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가액으로 대체한다.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리를 말한다. 임직원이나 그 외 사람이 회사에 공헌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분가치도 상승해 그에 대한 열매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제도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인지 현금결제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결제형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권리자에게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현금결제형는 지분상품의 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본조정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분지급에 포함되고, 현금지급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장기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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