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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본거래의 증자와 감자 핵심정리

by ♡☆♧♤ 2020. 12. 15.

자본거래에서 나타나는 증자와 감자를 알아보자

증자와 감자 대표이미지

증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고,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고,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

증자란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교부하는 대가로 자산의 유입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며, 실질적증자라고 한다. 주식발행의 대가로 유입되는 자산은 현금과 현물자산으로 구분한다. 주식의 발행대가와 액면가액과의 관계에 따라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으로 구분된다. 이때 주식을 발행해 교부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을 현금출자라고 한다. 

주식발행가액 중 발행 주식의 액면가를 자본금으로 계시하고 발행 가액과 액면가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주권인쇄비, 증권회사 수수료 등 주식발행 관련 비용은 주식발행가격에서 공제한다. 즉, 주식발생초과금을 공제하거나 주식발행의 초과분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 전문평가기관의 취득자산 평가액으로 측정한다.

▣ 유상증자 회계처리 예시
유상증자를 통해 2만 주(액면가 5천 원)를 주당 7천 원에 발행했다. 신주발행비용은 1천만 원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현금 1억 3천만 원=2만 주×7천 원-1천만 원

• 자본금 1억 원=2만 주×5천 원(액면가)

무상증자란 주식발행의 대가로 어떠한 자산도 도입되지 않는 자본거래를 의미하며, 형식적 증자로 불린다. 이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하는 거래다. 무상증자 시 자본 잉여금을 공제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한다.

감자는 회사를 분할하거나 회사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을 청산하기 위한 감자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발행된 주식이 법적으로 소멸되고 별도로 지불되는 자본거래로, 이를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유상감자 시에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치(자본금)를 감소시키고 자본과 주식상환가치(재취득가치)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

무상감자란 결손보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상환하고 소각하는 자본거래를 말하며, 형식적 감자라 한다. 무상감자 중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자본금)는 감소하며 감자로 인한 이익으로 대체된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상감자를 할 때에는 감액된 자본과 보전되는 결손금과의 차이를 감자차익으로 처리한다.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차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 외에 자기주식도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재취득하는 자본거래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자본차감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자기주식처분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외부로 처분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대가와 처분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또는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로 처리한다.

자기주식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액하는 자본거래이다. 그것은 소각된 주식의 자본을 줄이고 자기주식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감자차익(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주식 분할과 합병은 종종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일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고 그것을 여러 주식으로 세분화하는 자본 거래이다. 반면에 주식 합병은 액면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주를 통합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의 차이점은?

무상증자 등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 법인에 자산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유상증자와 법인이 설립될 때 자본납입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주식 배당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현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주식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과 유사하나 그 목적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식분할은 하나의 주식을 여러 주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주식분할은 자본변동 없이 주식수만 늘릴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분할의 이유는 주가가 높고 유통성이 떨어질 때 주당 거래량을 낮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황금주라 불리던 SK텔레콤의 주가는 400만 원을 넘어선 적이 있었지만, SK텔레콤은 주가가 고가이고 유통주식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액면가 5천 원을 500원으로 분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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