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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포인트

by ♡☆♧♤ 2021. 3. 1.

기초연금은 연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노인복지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법적인 용어가 기초연금이지만 일반적인 연금처럼 가입자가 젊을 때 모아 둔 돈을 노후에 돌려받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 재원 마련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정부가 정한 자격에만 해당되면 돈을 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재원은 100% 세금입니다. 연금액은 3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한달에 30만 원이면 하루에 만 원꼴인데,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날수록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 하위 70%까지인데, 즉 열 명 중 세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기초연금 전액이 아닌 여러가지 이유로 깎인 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기초연금을 받을려면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먼저 기초연금을 수급하실려면 수급자격이 된다고 누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도 신청을 안 하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청방법은 수급자격부터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서 연령 조건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이면 수급대상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제외대상으로는 해외 체류 60일 이상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 행방불명 상태 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조건-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바로 소득조건입니다. 정부가 매년 기준 금액을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21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70만 4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소득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월수입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심사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급 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 값 4000만 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각종 회원권(콘도/골프 등)을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라고 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표적인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직역연금을 받으면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직역연금을 받던 당사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

위와 같이 월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직역연금의 수급자나 배우자가 아니라면 기초연금을 받을수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받을수가 있을까요?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의 고령자가 월 최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기초연금 대상자, 즉 소득 하위 40~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겐 월 최대 25만 476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하위 70% 이하)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깎이는 경우

기초연금 전액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이 깍이는 것일까요?

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이때는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의 20%씩 깎이게 됩니다. 

②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갈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감액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TEL: 1355)

▣ 온라인 신청

- 검색창에 '복지로'검색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탭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

- 본인 인증

- 메뉴 항목에서 노년→기초연금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 진행

맺음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자격이 되지만, 차라리 받지 않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30만 원이 지급되지만,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 간 만큼 명목상으로 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초연금 수급자격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까지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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