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28일 추가경정 예산안 19조 5000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말은 즉 3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되었던 대상자보다 2배가 넘는 분들이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전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때보다(약 13조 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인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약 280만 명) 보다 많은 480만 명가량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3차때보다 200만 명이 증가하였는데요. 집합 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매출한도 기준이 기존에는 4억 원 이였으나 1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지원 대상자가 새로 추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전국 노점상도 이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항상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우선 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일반 업종 및 식당,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업종일수록 지원금액도 많이 주겠다라는것이 정부의 취지인데요, 업종별 지원금액은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을 이번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 규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한 제한 업종에는 30%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서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여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노점상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경안에는 아쉽게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현황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3월 2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은 확정을 한 상태이고, 기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추가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데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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