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 과세 대상인데요. 일반적으로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 한 번만 부과가 되죠.
이러한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납제도를 활용한 세액공제액, 신청기간과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나눠서 납부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납부를 하게되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언제 납부하는가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는데요. 보통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해당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 및 공제율
-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공제율: 10%)
-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공제율: 7.5%)
-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공제율: 5%)
-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공제율: 2.5%)
언제 납부하는가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진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1월에 납부를 하시는 게 가장 공제율이 높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하시면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부기한이 한 달이 지나게 되면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등록증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초기 한 번만 연납신청을 하시면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납신청 없이 1월에 납부를 하시고, 세액공제 10%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렵지가 않고 매우 간단한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유일하게 딱 한군데 사이트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수도권 지역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 연납신청 방법
1.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하시고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상단 메뉴탭에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인적사항 및 차량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연세액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받으실 계좌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연납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연납신청 기간이 아닌 날짜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되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노후화를 파단하는 기준인 차령에 따라서도 자동차세가 할인이 되는데,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차령 12년의 경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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