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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간단)

by ♡☆♧♤ 2021. 2. 23.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공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각 세대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kbs 수신료는 tv가 있는 세대라면 kbs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kbs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 해지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tv가 없거나 안 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무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우선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각 개인이 알려줘야 합니다. 즉, kbs 수신료 징수를 위탁 대행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전화를 하여서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끝입니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tv말소 사실을 확인 하신 후 한국전력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tv가 없어 kbs를 보지 못한다라고 통보를 하셔야지,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

-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를 하시고, 연결이 되면 ARS(3번)을 누르고, 상단원연결(0번)을 누릅니다.

2. 상담원 연결되면, tv 말소 신청을 요청

-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tv가 없어서 kbs를 보지 못하니 tv말소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고객번호 10자리 or 주소 알려줌

- 고객번호 10자리 알려주셔도 되고, 모르시면 그냥 주소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신청 완료

- 상담원쪽에서 tv말소 신청 관련 안내 멘트를 하고 동의를 하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환불도 함께 문의를 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 이렇게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받은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이슈가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몰랐을 kbs 수신료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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