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1 PCR음성확인서 발급 제출 관련 안내 지난 2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가 되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14일간 격리를 실시하며,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가 부담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 굳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즉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을 하여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외국인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입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PCR음성확인서 제출 발급 관련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 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 2021.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