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금액,지원대상)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임대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지원요건 -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일 .. 2021.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