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임대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지원요건
-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일 것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위법 건축물이 아닌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 지원기간
- 2021년 1월~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지원건물
- '상가임대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 x100)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금액
임대료 인하 구간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 1백만 원~5백만 원 미만: 30만 원 지급
-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50만 원 지급
- 1천만 원 이상: 100만 원 지급
위와 같이 100만 이상~50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 500만 원~1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4월이며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 금액을 합산해 상품권 지급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의 착한 임대인 사업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 준비서류
- 임대료 인하 내용이 적힌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5일(일)~2021년 3월 31일(수)
신청 결과는 4월 중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맺음말
서울형 착한임대인으로 선정이 되면 부동산 앱인 '부동산 114'에서 홍보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같은 경우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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