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비용 인식기준1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 관련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건설계약이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등에 대해 서로 약정해 협의한 계약을 말하는데, 건설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체결한다. 도급공사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건설 계약의 수익은 받거나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약정된 계약금액 또는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사변경, 보상금, 인센티브 등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 수익인식방법은 건설공사기간 중 수익인식을..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