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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달라지는 것들

by ♡☆♧♤ 2021. 3. 5.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기존 5단계 체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나치게 세분화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해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였고, 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 협회, 단체 등과 소통 등이 미흡했습니다.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로 변경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이번 4단계 간소화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기준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기준이 아닌,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1단계: 363명 미만(인구 10만 명 당 0.7명 미만)

- 2단계: 363명 이상~778 미만(인구 10만 명 당 0.7명 이상)

- 3단계: 778명 이상~1,556명 미만(인구 10만 명 당 1.5명 이상)

- 4단계: 1,556명 이상(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하루 확진자수가 800명이 넘으면,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이 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하루 확진자 800명의 두 배는 넘어야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 배경에는 인구 10만 명당 3명 정도(4단계)의 환자 수는 현재 보유하고 코로나19 환자의 병상을 모두 감당할 만한 환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기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조치가 대폭 줄어드는데요. 

- 1단계, 2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3단계: 9시까지 영업(유흥시설, 홀덤펍,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 4단계: 9시까지 영업(유흥시설, 홀덤펍,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조치

1단계에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2단계부터는 영업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8㎥당 1명이나 좌석 30~5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은 완화가 되는 대신에 책임은 강화가 되는데요. 규칙을 위반하여서 확진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적모임 금지 조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은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2단계: 9인 이상

- 3단계: 5인 이상

- 4단계: 5인 이상(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도 강화되었는데요. 2단계부터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로 격상이 되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장례식 같은 경우 2단계에는 99명, 3단계는 49명, 4단계는 직계 가족만 허용이 됩니다. 행사, 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조치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이용인원이 재한되게 됩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와 큰소리 기도 등도 금지가 되며, 2단계부터는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2단계부터 주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양시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내용 잘 숙지하시고,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달 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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